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신용융자 영업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와 신탁 상품 수수료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증권사 '빚투' 관행 손본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제도 강화 "단기실적 앞세운 관행 개선" "단기실적 앞세운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빚투’ 영"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