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발표했던 원안에서 29일 만에 후퇴한 것으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①정부, 29일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②실거주 원칙 후퇴…ISA도 ‘원복’ ③‘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결정 미뤄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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