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연장···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시 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경향신문 · 2026.09.17 00: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연장···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시 최장 2029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최장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되면서 최장으로 늦추면 2029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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