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 2026.09.17 00: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갱신계약 인정으로 최장 3년 3개월 입주 유예 무주택 매수자 요건·2년 거주 의무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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