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건수가 작년 연간치의 4배를 넘어섰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유효성분 함량이 미달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가짜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어 관세청이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올해 작년의 4배 넘어 인도발 마운자로서 유효성분 미달·불순물 검출 관세청 "통관검사 강화·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올해 8월까지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작년 한 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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