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제지업체들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소송 전까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인쇄용지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서 정지 서울고법, 무림 등 제지업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 필요" 판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사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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