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막는 규제가 아닌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술적 절차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 체계를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복 절차를 개선해, 정확한 평가와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의 지방 이양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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