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결제대행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결제대행 업무로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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