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매출액 기준의 현행 방식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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