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태왕이앤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향후 회생 가능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 노기원 대표이사 관리인으로 선임 부동산 침체로 부실채권·보증채무 급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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