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미수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윤리의식 강화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제 2020~2025년 의무연수 미이수자 430명 달해 연수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수납률 13% 수준…적극적인 징수 필요 허성무 민주당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작동 의문”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수납률이 1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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