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계좌 개설 및 송금·투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계좌와 송금·투자 등 원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역외 원화거래를 위한 별도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