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 인증 기업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현장 취약점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인증 취소 기업에 대한 과태료 유예 조항 등을 신설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ISMS-P 인증기업 유출사고시 현장 점검 가능 개보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입법예고 의무기업 인증 취소시 과태료 1년 유예 신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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