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비거주자 고객의 원화 거래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등록 외국금융기관, 역외 원화거래 허용 통합계좌·한은 결제망으로 시간·장소 제약없이 정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일환 규정 개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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