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3.3% 증가했으며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울산 9월 재산세 2천112억원 부과, 3.3% 증가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 납부 기간 30일까지, 미납 시 3% 가산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8억원(3.3%) 늘어난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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