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올해 8월 기준 1만 7천여 대에 달하며,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리 당국은 미수검 장비의 실제 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미수검 건설기계 올해 8월 1만7천여대 부적합 판정 뒤 재검 미이행도 매년 발생 김미애 "사용 여부 파악 안 돼…체계 정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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