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해고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라며 일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사측은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감시하고 해고할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신 거주’ 위반 등 작년 12월 8명 해고 징계 먼 거리 인사발령된 노동자에 월 70만원 지원 개인별 사정 감안없이 “근로관계 유지 못 해” 노동위 “재량권 남용”, 2명 ‘부당해고’ 판정 LG유플러스가 먼 지역으로 인사 발령돼 회사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 중 8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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