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주민대표 자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 자격 판단 너무 좁아” 입지선정위 구성 적법성 다시 판단 요청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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