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및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EU 아동법'을 추진한다. 연령별로 계정 사용을 차등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U, 15세 미만 SNS·온라인게임 이용 제한 추진 13~14세는 부모 요청·통제 아래 이용 가능 미이행 플랫폼에 매출 최대 6% 벌금 부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