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건 처리 합의 주식 의무공개매수 도입·SOC 예타기준 상향도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고령자 돌봄주택도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주성 기자 =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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