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이 동거인 관련 발언을 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지출 내역에 대한 왜곡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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