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세액을 기록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서울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고지서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