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 대상 선박을 77척으로 확대했다. 명단에는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포함되었으며, 이란 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이란, 호르무즈 규정 위반 제재 선박 77척으로 한국 장금상선 소유·운영 선박도 다수 포함 보험사·선급협회 등에 서비스 제공 자제 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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