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4

‘연휴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경향신문 · 2026.09.14 00:00
‘연휴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항공사와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문 이름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입했다. 개인 사정이 생겨 5일 뒤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수수료로 77만원을 뗐다. 1명당 취소 수수료로 항공사 8만원에 여행사 3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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