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는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다만 생산직 및 일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초심 유지 생산·구내식당·보안 직종은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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