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법안을 정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추진 새 법안 EU 집행위에 통지, 위헌 한 달 만 퇴임 전 발효 희망…첫 법안은 위헌 결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났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정책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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