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 가입 시 임신부의 과거 질병력을 이유로 태아 관련 계약까지 해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외충격파 치료 보상과 관련해 평균 주 1회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보험업계 간담회서 분쟁 사례 안내 “체외충격파 ‘평균’ 주1회 치료시 보상 가능” 둘째를 임신한 A씨는 조산 등 임신·출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첫째 아이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가입하기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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