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예약 변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취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정보를 즉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겼고 5일 뒤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수수료로 77만원을 뗐다. 취소 수수료가 1명당 항공사는 8만원에 여행사는 3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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