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 가입 시 임산부의 과거 질병 이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간병인 보험의 허위 청구 방지와 과도한 의료 자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보험사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임산부 질병이력 미고지, 과도한 계약해지 안돼" 응급 제왕절개 미고지로 태아보험 해지…자녀계약 유지 조정 간병인보험 허위청구·과도한 의료자문 문제도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