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가스 압력 자동조절 장비를 관세 0%가 적용되는 '압력자동조절기'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유리섬유 제품 등 8개 품목에 대한 분류 변경도 함께 포함되었다.
"가스 압력 자동조절 반도체 장비 관세 면제 압력자동조절기로 분류, WTO 양허세율 0% 적용 유리섬유 제품 등 8건 품목분류 변경도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가스 압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반도체 장비에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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