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부활시킬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오픈했다. 해지 후 3년 이내인 개인 고객은 비대면으로 서류 작성부터 보험료 납입까지 처리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연체로 효력이 상실(해지)된 보험 계약의 부활 청약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는 절차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중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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