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장비와 유리섬유 등 9개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제품의 외관이 아닌 실제 주된 기능과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해 기업들의 통관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장비와 유리섬유 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제품의 외관이나 센서 구성만 보고 품목번호를 판단했다가는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류 오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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