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자일자동차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EDCF 사업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은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권 침해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을 막을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한 기업 수출입은행 EDCF 사업자로 선정돼 세금 투입되는 사업인데 입찰 자격제한 규정 없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자일대우버스(현 자일자동차)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EDCF 사업의 심사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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