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3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불리 계산…국세청이 알아서 해준다

경향신문 · 2026.09.13 00:00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불리 계산…국세청이 알아서 해준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식을 직접 계산해 안내한다. 과거 제도를 몰라 세금을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다.

"미리 선별, 유리한 세액 안내키로 “5700명은 신청, 2900명 취소해야 몰라서 더 낸 납세자엔 환급 예정”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납부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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