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해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세액을 참고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종부세' 사전 안내" 계산법에 따라 유불리 달라져 임광현 국세청장 "더 냈다면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 "더 냈다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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