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3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연합뉴스 · 2026.09.13 00:00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11월부터는 공원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11월엔 공원·아파트 등서 집중 단속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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