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례 유리 5700명·특례 불리 2900명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 찾아서 환급”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