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개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종부세액 사전 안내 특례 유리 5천700명·불리 2천900명 개별 통지 임광현 "몰라서 더 낸 종부세도 환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