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에는 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소득이 부모로부터의 대물림인 경우가 많은 만큼, 미성년자 명의의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 관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미성년자 1천606명 1세 5명 포함 미취학 아동만 122명 신고 문진석 "미성년 사전증여·차명 관리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