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2

"국민연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한국경제 · 2026.09.12 00:00
"국민연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받지 않은 보험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국세청 확인서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보험료 공제 여부가 핵심 미공제분 과세 땐 정정 가능 홈택스 확인서 발급해야 미공제분 과세 땐 정정 가능 홈택스 확인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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