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협회는 본안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간 농식품부의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는 서울행정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협회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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