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무효이며,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추석 앞 불법사금융 예방수칙 안내 '당일 대출'·'무담보' 문구로 초고금리 유도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리금 상환의무 없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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