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경찰에 반려 "소환 응하고 5개월 경과…구속 필요성 부족" 차남 뇌물·강선우 1억 묵인 등 증거 보강 요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한지은 이밝음 전재훈 기자 =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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