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납품업체들은 변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4일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기한 < 보먹돼 : 보리먹인 돼지 >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회생계획안 인가 전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가량(금액 기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공익채권은 홈플러스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급여와 퇴직금, 전기료와 임차료, 납품업체 물품 미지급 대금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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