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사비 외에 1억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시는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6억여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희경루 공사대금 소송서 통합시 패소 공사대금 외 지연손해금 1억여원 부담 판결금 등 6억1천796만원 추경 편성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대금 외에 1억여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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