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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