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1

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경향신문 · 2026.09.11 00:00
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30년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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