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11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전자신문 · 2026.09.11 00:00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을 추진한다. 이용거부권과 설명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딥페이크 등 피해가 현실화된 영역에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AI 기술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 AI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여론왜곡·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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