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 비용을 개인 계좌로 처리하거나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광주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3명 고발 목포 선거사무장, 수당 286만원 개인계좌 지급 영암 당선인, 사전 선거운동 문자 발송 혐의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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