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운영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평가해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부채 평가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GA 운영위험 1∼5등급제 도입, K-ICS에 반영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로 부채평가 관리 강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예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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