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원주, 태백, 속초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하며,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3개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강원도 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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